
간이과세자 기준 몇달전에 세법개정안이 발표가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들을 개인적으로 하나씩 정리하느라 리뷰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게 간이과세자 기준이 과거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소규모 식당처럼 매출이 높지 않은 분들은 세금 신고 횟수가 줄어들고 납세하는 금액도 경감이 되어서 좋은 소식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법개정안에는 모두 좋은 내용만 들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변경은 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가 되었고 직전년도 공급대가 합계 금액이 8000만원이 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만약 2개 이상 사업장을 운영중이라면 두 사업장을 합해서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요양병원은 노인을 치료하는 시설로 나이제한 없이 입원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요양원은 노인성 질환으로 도움이 필요로 하는 만65세 노인들을 주 대상으로 보살피는 시설로 정부지원이 많은 편입니다.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1~3등급을 받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름에 병원이라는 단어가 붙는 것부터 그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양병원에 대해서 어느정도 이해를 먼저 하는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은 얼마일까요? 요양병원 입원을 하는 경우 모든 비용을 다 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서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은 모든 비용에서 일부분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 건보가 적용되고 있지..